인천공항 반경 9.3㎞ 이내 드론 비행 제한구역

입력 2024-03-22 11:21   수정 2024-03-22 11:22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반경 9.3㎞ 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22일 밝혔다. 일반인이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해당 구역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불법드론 비행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2020년 9월 국내 민간공항 중 최초로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사진) 올해 2월까지 495건의 불법드론 비행을 탐지하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한편, 공사는 불법드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1일 인천공항 인근에서 민·관·군 합동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오는 4월에도 불법드론 공동대응훈련, 하계·추계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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